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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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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고효율 흡수식 냉동기에 보조금 지원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3 12:47

하절기 지역냉방 보급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총 34억원…23일부터 개시

지역냉방 보급 확대 통해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완화 겨냥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완화에 기여하는 지역냉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2017년 지역냉방 보조금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지역냉방은 집단에너지시설에서 공급하는 열매체(온수)를 흡수식 냉동기 등을 이용, 냉방하는 전기대체 냉방방식을 말한다. 1993년부터 2015년 말까지 경기도 분당 등 지역난방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약 1060개소 건물에 67만4000usRT(냉동기 용량)가 보급돼 있다.

지역냉방 보조금 사업은 지역냉방설비의 투자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냉방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교체)하는 건물과 설계사무소이며, 공단의 금년도 지원예산은 총 34억원 규모다.

◇어떻게 지원하나=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고효율 흡수식 냉동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제품과 고효율에너지 인증 제품을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제품은 냉동기 용량(usRT)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효율에너지 인증 제품은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설계보조금은 냉동기 용량(usRT)당 1만원이다. <아래 표 참조>

특히, 에너지공단은 지역냉방 설비용량 대형화 추세로 단일설비 당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 설비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액 한도를 설정했다.

단일설비 당 지원액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설계보조금 또한 1%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은 지원액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관계자는 "올해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약 3만5000usRT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력피크 10.6MW 억제 및 연간 6490MWh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절기 버려지는 폐열을 냉방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지역냉방 보조금 지급 기준 > 

             

              구   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         12만원/usRT           9만원/usRT           6만원/usRT
   일반 제품(기존과 동일)         10만원/usRT         7.5만원/usRT           5만원/usRT
※설계 보조금: usRT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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