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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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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상인 ‘전통시장 창업’ 지원자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3 16:29
경기도, 청년상인 ‘전통시장 창업’ 지원자 모집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도와 도경제과학진흥원은 내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유망 청년상인 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의성을 갖춘 청년 상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성공적 세대교체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도내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 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다. 단 2명 이상 공동창업도 가능하나 대표사업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 상인에게는 점포 입점에 따른 임차비용(최대 6개월분)과 함께, 점포 간판이나 상품진열도구, 매대 제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냉·난방공사, 공조설비 공사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현수막, 전단지, 지역광고, 전시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점포 특성화 및 판매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물론, 경영 노하우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일용직·판매행사 운영 도우미 등 인건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방법은 청년 창업자 개인이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도·진흥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기한은 4월10일까지이고 관련 서류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포털사이트 이지비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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