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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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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와대 임의제출 수사, 뜬금없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4 22:45

▲김수남 검찰총장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민정수석실 산하 3개 사무실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 여론에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결국 검찰이 수사가 단순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결국 민정수석실 산하 3개 사무실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청와대 측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조차 없는 청와대에 도대체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더 이상 청와대의 변명은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곳에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주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검찰의) 뜬금없는 압수수색에 국민들은 기대보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전격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지만 결국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의 우려처럼 뒤늦은 임의제출로는 증거확보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범죄 비호의 혐의가 짙은 청와대가 건네는 자료만 받아 오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도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를밝히기 위해선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검찰이 우병우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만일 보여주기식 뒷북 수사가 계속된다면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특수본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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