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 신보훈 기자 |
방배5구역은 프리미엄 사업단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켰고, 조합원 이주까지 완료한 경기 과천주공1단지도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밖에 대치동 구마을 3지구와 성북구 장위6구역 등에서도 시공사 교체 카드를 만지고 있는 중이다.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교체에 나서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나 사업비 제공 문제 또는 협상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시공사 교체의 원인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내면에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조합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회사 수익만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다. 그 의심이 커지면 확신으로 바뀌고, 시공사 교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물론,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난 뒤에는 조합원의 눈에 들기 위해 부단히 뛰어다녔던 건설사가 을에서 갑으로 바뀐다고들 하니 이런 의심이 전혀 없기도 힘들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시공사를 교체하고 사업 방식을 시공사 위주가 아닌 조합 위주로 변경을 해도 불신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부터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과 조합장 사이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조합 운영진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의심의 눈초리가 시공사에서 조합장에게 옮겨가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사 교체 안건을 통과시킨 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이제 각종 용역 계약 등이 조합 지도부에 집중 되고, 눈앞에서 수십 수백억이 오고갈 텐데 투명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조합원은 전문용어를 잘 모르고, 어떤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의를 다 녹화해서 영상을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그 영상에 대한 해설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누가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느냐는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누가 주체가 되는 지와 관계없이 투명하고 신뢰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업계에 당면한 이슈 외에 재건축 추진의 투명한 사업구조 구축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