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한국 철강업체가 현지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합금철 제조업체인 우진산업은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55%의 반덤핑 부과가 결정되자 미국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우진산업과 코반 등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에 대해 각각 54.69%와 3.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우진산업의 경우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피소기업의 협조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국의 통상규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페로바나듐은 수출로 인한 마진(이윤)이 큰 제품이 아니다. 또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려면 각종 서류 준비, 변호사 고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진산업은 법적 대응에 따른 비용이나 55%에 달하는 관세를 물고 수출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해 미국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더 주력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합금철 제조업체인 우진산업은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55%의 반덤핑 부과가 결정되자 미국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우진산업과 코반 등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에 대해 각각 54.69%와 3.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우진산업의 경우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피소기업의 협조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국의 통상규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페로바나듐은 수출로 인한 마진(이윤)이 큰 제품이 아니다. 또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려면 각종 서류 준비, 변호사 고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우진산업은 법적 대응에 따른 비용이나 55%에 달하는 관세를 물고 수출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판단해 미국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더 주력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