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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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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채무자의 연체사실 담보제공자에게 통보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7 13:15
금감원-연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경매 통지서를 보고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은행에 문의하니 원금 외에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만약 친구의 연체사실을 은행에서 미리 알려줬다면 연체 문제가 해결됐을텐데 경매를 취하하려고 보니 눈덩이만큼 늘어난 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은행이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도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이달말까지 은행이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부터 채권자의 연체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타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알리고 있지 않았다. 또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우편이나 SMS 등 방식이 여러 가지인 관계로 연체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알림서비스도 SMS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담보제공자에게 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해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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