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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고용절벽 극복위해 창업활성화에 '올인'... 창업 바이오 1135억 펀드 새로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7 17:57
발언하는 황 대행

▲발언하는 황 대행 (사진=연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정부가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창업펀드 16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마련한다.

또 바이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바이오펀드 1135억 원을 조성하는 등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획기적 신약의 개발을 돕기 위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과 ‘바이오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결책은 창업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창업 육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육성방안을 담은 창업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대학 창업 중심지로 육성 ...기술혁신형으로 학사제도 개편

정부는 대학을 혁신과 창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바이오 분야를 창업 붐 확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창업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사제도 개편을 중점 지원해 대학의 패러다임을 창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 2분기부터 15억원 이내의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중심 학사운영 시범대학 3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 대학창업펀드(160억원)·엔젤투자 등의 자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학교기업 등을 활용해 현장밀착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해외대학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보육 및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극복의 지름길"이라며 "대학 중심의 기술혁신 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높은 청년실업률과 열악한 대졸자 취업상황을 극복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 바이오 R&D·사업화 자금지원 강화

정부는 우수한 바이오 분야 인력과 연구 자원을 갖춘 병원에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R&D 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병원 R&D-창업 패키지지원사업’에 신규로 1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적 바이오신약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을 위한 20억 원 규모의 전용 R&D 투자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오 창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 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 이다.

 중소기업청 75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385억 원 등 도합 1135억 원의 ‘초기 기업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초기 단계 기업에 30%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이울러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 역동적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벤처 캐피털(CVC)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초기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쉬워지도록 자금을 출자하는 기업 , 그리고 기술ㆍ인력을 갖춘 학교와 연구소가 힘을 합해 ‘바이오특수목적법인’(바이오 SPC)를 설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개 과제를 선정해 총 6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바이오 창업 플랫폼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창업공간ㆍ장비 구축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가 R&D를 지원 하는 ‘바이오-코어 퍼실리티’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또 2019년까지 4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697억 원을 투입해 임상시험센터를 구축 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신약의 위탁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ㆍ운영하며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희귀 난치병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신 약의 개발 기간을 단축해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경우 의약품 개발 과정 중간 에 수시로 식약처가 허가를 검토하는 수시동반심사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혁신적 바이오기술이나 제품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가를 높여 주고 임상 연구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범위를 늘려 주는 등 합리적 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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