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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9억 받은 일당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8 20:03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고 이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뜯어낸 일당을 기소했다. 이 돈은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와 친동생(46) 등을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형인 선씨는 앞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8월께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두 차례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다섯 차례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촬영 직후부터 ‘거래 제안’을 한 셈이다.

이들이 뜯어낸 9억원은 모두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이 상속 재산 분쟁 다툼이 본격화한 시기 CJ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영상 촬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선씨가 CJ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는 잡지 못했으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J는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다만 선씨 일당이 CJ그룹 관계자에게도 ‘거래’를 제안한 정황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CJ헬로비전 성모(51) 부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선씨 등에게서 "메일로 좋은 걸 보내겠다"는 취지의 전화 등 영상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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