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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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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보장 법개정안 통과....자영업 등 영세업종 일부서 '난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9 21:47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식당, 커피숍, 주유소 등의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워회를 통과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영세업체들의 경우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또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면 "뽑을 때부터 일할 사람들을 선별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며, 전체적으로 고용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날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지난 28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사업주가 많다"며 "법이 개정되면 마트 직원, 주유소·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법문을 새롭게 추가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저 임금에 관한한 4당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최소, 최저 생계비를 보존하는 뜻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습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사실이다"며 "원칙적으로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제는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에도 노동 강도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연구실장은 "수습이라는 것이 일을 시킨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일을 배울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그런데 단순 노무이다 보니, 배움 과정이 짧고 단기간이라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단순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변 연구실장은 "노동시장의 사회적 가치 면에서 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항상 선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일을 배우고 싶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 사람 중에, 수습기간에 능력이 못 되어 발탁이 안 되면 기회조차 놓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이 법이 실행이 강하게 실행되면 일자리는 분명히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변 실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다만, 자영업자들, 특히 건설업의 단순노무, 식당 서비스 등의 영세업차 입자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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