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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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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여부 오늘 판가름 ‘기각이냐 구속이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30 07:23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 할 중요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전직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파면1호 대통령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호 전직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쓰게 됐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심사에 앞서 검찰에 들렀다 검찰측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지 엿새만의 결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 할 중요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달리 전형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해당해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수수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여원이다. 검찰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204억원도 모두 뇌물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누운 지지자들을 경찰이 끌어내고 있다. (사진=연합)


박 전 대통령측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29일)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개별기업의 출연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으로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피의자는 위와 같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대통령 및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와 재판에 불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모른다’는 논리로 직접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서, 삼성동 자택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로 향하는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단 두 문장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한편, 지난달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가 약 7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피의사실이 더 방대한 박 전 대통령의 심사는 저녁 시간대 종료가 예상된다.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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