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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쇄신으로 재도약 시동....이재용 재판 무죄 입증에 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03 15:3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연합)


삼성이 총수의 부재 속에서도 강력한 쇄신안을 추진하며 재도약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 본격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도 젼력을 다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3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월28일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해체와 함께 계열사별 독자경영 체제 등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논란이 된 정경유착 차단을 위해 단행한 미전실을 해체하는 등 쇄신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이 각 계열사 중심의 자율경영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금껏 그룹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인사는 각 사가 이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단행한다.

계열사 ‘각자도생’이란 카드를 꺼내들면서 올해 CEO(최고경영자) 인사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현 경영진을 중심으로 대내외 악재에 맞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이 쇄신안의 카드를 꺼내든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삼성의 분위기는 상당히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쇄신안의 후속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니다.

삼성그룹이 운영해오던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모두 폐쇄된다. 삼성그룹 홈페이지·블로그에는 삼성그룹의 역사·경영철학, 삼성 계열사 소식 등이 게재돼 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28일 발표한 삼성그룹 쇄신안에 따른 것"이라며 "홈페이지 이용 고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바로 폐쇄하지 않고 폐쇄 안내 후 일정 기간을 두고 폐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그룹 채용 홈페이지는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삼성그룹 차원의 채용공고를 올리기보다는 각 계열사별 채용공고를 올린다. 올해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 13개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그룹 홈페이지에 각 계열사별 채용공고를 올리고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채용 홈페이지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하반기 공채시즌에는 각 계열사들이 계열사별 채용 공고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접수 시기도 달리해 채용 공고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


이러한 가운데 삼성은 해체된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보직 발령을 두고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전실 해체 작업은 완료했지만 임원들에 대한 적절한 자리 마련을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삼성 관계자는 "(해체된 미전실 임직원들의 경우) 배치받은 사업장에서 보직인사가 날 때까지 구속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삼성은 쇄신안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 서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입증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5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권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삼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잔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7일 열리는 공판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질 핵심 내용은 뇌물공여 혐의 여부다. 국정농단 피의자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훈련 경제적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지원임이 성립되는지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최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내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더불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다뤄진다. 우선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마 지원 부분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부터 다룰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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