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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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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압기 1대당 발전용량 한도 2배 늘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03 19:22
한전, 변압기 1대당 발전용량 한도 2배 늘려

[에너지경제신문 호남취재본부=박승호 기자] 한국전력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한전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최근 산업부 인가를 받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용량 한도를 25MW에서 50MW로 2배 확대한 점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전의 계통망에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신재생 계통접속 실적은 2376MW였지만 작년에는 8228MW로 크게 늘었다.

특히 작년 도입된 ‘1MW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으로 신재생 투자가 대폭 늘면서 2월 2330MW(7459건)이 접속대기 상태다. 이런 접속대기 원인은 발전용량 접속을 위해 배전선로 신설이나 변압기를 증설하는데 최대 11개월이 걸리고 변전소나 송전선로 건설까지는 6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접속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기 용량 한도를 2배로 늘렸다. 한전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접속대기 문제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 또 하나는 신재생발전 접속 증가에 따라 송전망에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석탄, 원전 등 발전기 증가에 따른 송전망 설비보강 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시행했지만 신재생발전은 지역별 발전량과 접속위치 예측 어려움으로 사전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든 신청고객이 계통접속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해서도 접속대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하고, 2개월마다 열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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