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가 5일 오후 8시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 등에 대해 3시간 넘게 논의했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금운용본부 대외소통팀은 "논의 결과를 내일 오전 중 자료 배포를 통해 공식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국민연금의 최종 입장이 결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에서는 채무조정안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 청구 등 관련 소송을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중 국민연금이 2000억원(45.45%)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오는 17∼18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을 마무리한 뒤 신규 자금 2조9000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의 반대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