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에너지경제 포토

한상희 기자

hsh@ekn.kr

한상희 기자기자 기사모음




중국인 95% 미세먼지 소송 "이해할 수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06 14:20

clip20170406140755

▲(사진=환구시보 홈페이지 화면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한국 환경단체가 5일 미세먼지 오염에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가 6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95%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데 비해 5%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오전 여론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후 2시 현재 모두 508명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고, 32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환구시보는 이와 함께 당국은 이 문제과 관련, "중국이 주변국 대기오염의 근원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대기오염 확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 대기오염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입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68)와 안경재 변호사(47)는 지난 5일 대한민국과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용 가능 범위를 넘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수 천년간 대한민국과 때로는 갈등, 때로는 혈맹으로써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혀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에 이와 관련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해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부 등이 참여했다.

다만 이들은 중국이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면 중국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