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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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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7일 기소…SKㆍ롯데 운명 ‘초읽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12 17:45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검찰이 구속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를 오늘로 마무리 한 뒤 다음주 월요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롯데와 SK그룹의 뇌물 혐의도 함께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을 묻는 말에 "17일 정도가 (기소 시기로)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다섯 번째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박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오는 19일까지이지만 검찰은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고 나서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기소 시점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차례 조사를 담당한 한웅재 형사8부장 검사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7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앞선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들어갈 범죄사실과 혐의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와 SK그룹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 외 대기업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적용 여부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 운명이 갈린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대기업 오너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SK·롯데 등은 뇌물공여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면 이들 기업은 피해자가 된다.

SK의 경우 총수사면,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확보라는 각각의 경영현안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롯데그룹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그룹의 경우 K스포츠 재단의 추가 기부 요구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와 SK의 뇌물 혐의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담길 뇌물 수수액도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요구해 298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후 진행된 옥중 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 외 대기업과 관련된 자금까지 포함하면 뇌물수수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도 우 전 수석 사건 처리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안에 있으면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고 강제로 문을 따고 진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절차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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