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채권 금융기관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9곳과 서울보증보험, 방위산업진흥회 등 보증기관 2곳이다.
이에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의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의 동의 절차만 남게 됐다.
앞서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지난 6일 무분규, 무쟁의 원칙 준수, 전 직원 임금 10% 추가반납, 단체교섭 잠정중단 등 고통분담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 산업은행은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회사채·CP 투자자들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1~2곳을 제외하고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내일 중이면 전부 제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