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도가 26일까지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79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한다. 1인당 최대 148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 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단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17일 오후 1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가능하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79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한다. 1인당 최대 148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 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이다. 단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17일 오후 1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