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조선업종 근로자들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쉽게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완화된다.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연 최대 1000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그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