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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 '찬성' 서면결의 제출...사채권자집회 참석 안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17 09:19
국민연금 투자위, 대우조선 채무조정 최종 결정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7∼18일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에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연금이 지난 16일 밤 11시 59분께 대우조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이 사채권자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직접운용 2500억원(이하 액면금액 기준), 위탁운용 1387억 원 등 모두 3887억 원 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종목별로는 오는 21일이 만기인 ‘6-1’ 2000억 원, 7월 23일 만기인 ‘4-2’ 300억 원, 11월 29일 만기인 ‘5-2’ 387억 원, 내년 3월 19일 만기인 ‘7’ 120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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