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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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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몽골 광물석유청, 양해각서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20 12:47
석유관리원-몽골 광물석유청,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체결

▲왼쪽부터 신청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바토르속트(B.Baatartsogt) 몽골 광물석유청 청장이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19일 몽골에서 현지 광물석유청과 자동차 연료 품질관리 및 시험분석 시스템 구축 등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 27주년을 맞았지만 석유에너지분야에 대한 협력은 처음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작년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개최된 개발도상국 석유공무원 대상 기술교육의 후속조치로 몽골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두 기관이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용 연료 품질관리 체계 구축, 석유제품 시험분석 시스템 구축, 기술워크숍 개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몽골은 석유제품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국 다양화로 가짜석유제품 유통 및 차량용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30년 이상 쌓아온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의 선진 석유관련 법제도를 비롯해 품질검사 및 시험분석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몽골에 한국형 석유제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바토르속트 몽골 광물석유청 청장은 "양국의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동반자 관계’를 희망한다"며 "석유품질관리와 관련해 석유관리원과 최우선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협력활동을 지속해 양국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생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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