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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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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기전자업종 불공정거래 내달 직권조사 ...전자中企 "영업익 1∼2% 불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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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시장 중 하나인 전기ㆍ전자 업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5월에 착수한다. 부당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가 대상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들에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올해에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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