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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LNG 세제 정상화 신기후체제 대응방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23 20:30

조영대 청라에너지 대표이사

[특별기고] LNG 세제 정상화 신기후체제 대응방안 

조영대 청라에너지 대표이사

▲조영대 청라에너지 대표이사

2015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국제협력체제 수립을 위해 ‘신 기후체제(Post 2020)’에 195개국(전세계 배출량의 90% 이상 차지)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신 기후체제의 핵심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1.5℃까지 제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과 전 세계 국가 중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은 신 기후체제에 적극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각종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주요 국가의 감축 목표와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6~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배출량)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열병합발전(CHP)을 온실가스 감축설비라는 판단 아래 지원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CHP법을 승인하여 지원액을 기존 7억5000만 유로에서 15억 유로(한화 약 1조9620억원)으로 늘렸으며 지원 금액의 대부분은 석탄 열병합보다는 가스열병합에 지원키로 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에너지정책법(EPA), 에너지독립 및 안전법(EISA) 등을 통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CHP 40GW를 신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2020년까지 신규 가스열병합을 50GW 추가로 더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산 계획과 더불어 집단에너지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에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과 에너지신산업과의 융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18년까지 지역난방 보급을 16.9%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 역할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이라던 집단에너지사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전력예비율이 20% 이상 치솟으면서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력과 도시가스 사업 등과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 기후체제 이행에 필수적인 집단에너지 역할이 삐걱거리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에너지신산업 확산 및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에너지 사용 부문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경제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사회·환경·전력계통 등의 국가적 편익을 사업자에게 순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경영 현실화 및 소비자의 안정적인 에너지사용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의 주 연료로 사용(2015년 기준 39.1%_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병행 포함)하는 LNG에 석탄발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 및 부과금 등의 세제를 정상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하여 당면한 환경 문제와 신 기후체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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