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6주간 유모차, 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식품 등 효도용품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화물 반입,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