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개시를 앞두고 대형 증권사들이 암초를 만났다.
자기자본 4조 이상 초대형IB는 이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었으나,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가가 불투명하게 됐다.
초대형IB 기준에 부합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총 5곳으로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격 사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첫 시작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초대형IB를 위해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3조77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몸집을 키웠으나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으면서 올해 안에 발행어음 업무가 어렵게 됐다.
비슷한 규모로 자본금을 키운 한국투자증권도 난감한 입장이 됐다.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코너스톤 PE)가 2년 전 파산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대상이었던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금융투자업 인가가 제한된다.
KB증권의 경우 과거 현대증권 시절 받았던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중징계 처분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대증권은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을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현재 금감원 제재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초대형IB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초대형투자은행 추진단을 신설한 미래에셋대우도 걸림돌이 한 가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들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사들은 대주주의 징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국 역시 단기금융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초대형IB를 위해 몸집을 불리고 관련 업무를 위해 애쓴 증권사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양성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현명한 처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