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대기오염 문제 ‘힘의 논리’ 지배
"왜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하나요." "중국에 미세먼지 보상금 요구해야 합니다." 2017년 4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그러자 4월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가 심해 천식이 생겼다"며 3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가 간 실랑이는 20세기에 들어와 몇 차례 발생했다.
최초의 분쟁은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친 미국과 캐나다의 대기오염 분쟁이다. 캐나다의 트레일 제련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바람을 타고 미국 워싱턴 주에 유입되어 사과농장에 피해를 주었다. 당시에도 캐나다가 사실을 부정하는 등 대기오염의 인과관계의 입증 및 손해배상액 선정이 어려웠지만 외교적 교섭으로 해결한 사례다. 양국의 협의 하에 중재 법정이 만들어졌고 캐나다가 42만8000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두 번째가 북유럽 국가와 영국, 독일간의 대기오염분쟁이다. 1950년대부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숲과 호수가 산성비로 죽어갔다. 1971년 OECD가 영국과 서독이 배출한 대기오염이 북유럽 국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과 서독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했다. 양측 간의 갈등이 높아지자, 1972년부터 OECD 주도 하에 유럽의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측정에 관한 협동 기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참여하는 등 정치적 이슈도 가세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79년 11월에 31개국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영국과 서독은 오염물질 배출감축 의무에 반발했다. 그러나 체결된 CLRTAP는 이후 대상 오염물질의 확대, 감축목표의 설정, 감축방법 및 비용 분담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해 나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의 산성비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두 사례를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첫째, 대기오염을 발생한 나라들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결되는 방식이 힘 있는 나라의 의도대로 끝난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송도 미국이 힘이 약했으면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다. 영국과 독일의 오염물질이 북유럽을 오염시킨 문제도 러시아나 OECD가 개입되면서 해결되었다. 국가 간의 대기오염 문제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말이다. 셋째 실질적인 문제로 대기오염 영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넷째,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실질적인 경유차 대책, 산업현장에서의 오염저감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자료가 확보, 미세먼지의 이동, 축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화가 가능하고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가 지금 중국은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NGO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여 중국으로 부담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넷째, 유럽의 산성비 사건처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해저감 기술과 비용을 중국에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코 짧은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기성 조선대 대학원 겸임교수 |
최초의 분쟁은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친 미국과 캐나다의 대기오염 분쟁이다. 캐나다의 트레일 제련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바람을 타고 미국 워싱턴 주에 유입되어 사과농장에 피해를 주었다. 당시에도 캐나다가 사실을 부정하는 등 대기오염의 인과관계의 입증 및 손해배상액 선정이 어려웠지만 외교적 교섭으로 해결한 사례다. 양국의 협의 하에 중재 법정이 만들어졌고 캐나다가 42만8000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두 번째가 북유럽 국가와 영국, 독일간의 대기오염분쟁이다. 1950년대부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숲과 호수가 산성비로 죽어갔다. 1971년 OECD가 영국과 서독이 배출한 대기오염이 북유럽 국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국과 서독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했다. 양측 간의 갈등이 높아지자, 1972년부터 OECD 주도 하에 유럽의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측정에 관한 협동 기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러시아가 참여하는 등 정치적 이슈도 가세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79년 11월에 31개국이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영국과 서독은 오염물질 배출감축 의무에 반발했다. 그러나 체결된 CLRTAP는 이후 대상 오염물질의 확대, 감축목표의 설정, 감축방법 및 비용 분담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해 나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의 산성비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두 사례를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첫째, 대기오염을 발생한 나라들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결되는 방식이 힘 있는 나라의 의도대로 끝난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송도 미국이 힘이 약했으면 해결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다. 영국과 독일의 오염물질이 북유럽을 오염시킨 문제도 러시아나 OECD가 개입되면서 해결되었다. 국가 간의 대기오염 문제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말이다. 셋째 실질적인 문제로 대기오염 영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넷째,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실질적인 경유차 대책, 산업현장에서의 오염저감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자료가 확보, 미세먼지의 이동, 축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화가 가능하고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가 지금 중국은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NGO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여 중국으로 부담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넷째, 유럽의 산성비 사건처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해저감 기술과 비용을 중국에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코 짧은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