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로고. |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양현석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구청의 허가 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개조해 기소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위치한 6층 건물이 지하 1층~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돼 있지만 양 대표가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다.
앞서 마포구청도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양 대표는 지난 2015년에도 허가없이 건물을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험이 있다.
이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에 고발되고 나서 구청의 시정명령서를 알게 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