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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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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속빈 강정’,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01 17:54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발전량에 5%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여전히 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폐기물-바이오연료 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려면 정부가 요금인상 부담을 지든지, 소비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6.61%로 전년의 4.92%에서 1.69%포인트 늘며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15년 국내 총 발전량은 5억6097만㎿h을 기록했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708만㎿h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이처럼 확대된 데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때문이다. RPS는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바이오연료나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에너지원별로 나눠보면, 태양광이 398만㎿h, 풍력이 134만㎿h, 수력이 215만㎿h, 해양이 50만㎿h, 바이오가 555만㎿h, 폐기물이 2247만㎿h, 연료전지가 109만㎿h,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가 1만㎿h다.

폐기물과 바이오가 가장 많은데 각각 비중이 60%, 15%로 이 둘을 합치면 75%나 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인허가나 건설, 운영이 쉬운 폐목재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탓이다. 특히 폐기물 발전량의 95%는 폐가스를 이용한 것인데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서 빼고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산정하면 6.6%에서 2.8%로 급감한다. 업계 전문가는 "IEA는 폐기물 중에서도 재생 가능한 것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폐기물 중 다른 연료 중에도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는 연료가 더러 있다. 바이오연료 역시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해 발전하는 만큼 자원 재활용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바이오연료의 경우 국내에서 나온 연료를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서 때고 있는데 이는 석유를 수입해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정부나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제대로 확대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 사용자로부터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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