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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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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신고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08 13:27
파인통인 개인노출 절차

▲‘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오는 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은행에서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해 불편함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도록 개선해 금융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인터넷,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1101곳 전체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을 통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파인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노출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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