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중공업 안정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경찰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 측의 과실이 무조건 있다. 없을 순 없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은 더 조사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관련자를 소환해 크레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안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및 검찰 기소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소홀을 근거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묻게 될 수 있다"며 "관리소홀 외에도 다른 안전규정을 위반했을 시 법 조항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에 무게를 두면서도, 삼성중공업 측의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이 삼성중공업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작업장 안전관련 매뉴얼과 작업계획서·일지, 교육자료, 크레인 운용지침 등을 근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작업 관련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삼성중공업 안전관리자도 현장 작업자와 동일한 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사고 직후 전면 중단했던 현장 작업을 일부 재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고, 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쉘 FLNG 및 CAT-J 프로젝트 현장에 노동자 1300여 명을 투입해 건조작업을 다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