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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도입…"서민 가계 붕괴 방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10 16:58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민 가계경제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0일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경우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채무자의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잔여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해당 대출제도를 내놨다.

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표=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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