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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건축·재개발 운영비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10 22:16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부산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운영자금을 공공자금으로 융자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4시 부산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 및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 자금과 설계비 등 용역비를 80% 이내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할 수 있게 됐다.

이율은 연 3.5%이며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원하는 추진위원회는 12일부터 26일까지 융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구·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직권해제 대상 구역이나 추진위원회 관련 소송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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