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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수출 초보기업 ‘대금 미회수’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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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화(왼쪽부터) 신한은행 부행장, 선석기 코트라 본부장, 유제남 무역보험공사 본부장이 ‘내수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신한은행와 함께 ‘내수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발굴 및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 ▲참가기업 대상 역량개발 교육지원 및 컨설팅, ▲수출금융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중 신한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을 지원하게 된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중인 수출안전망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U$10만 이하인 내수·수출초보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연간 U$ 2만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제도이다.

신한은행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비용 부담 및 가입절차 없이 무역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유제남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중부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초보기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시중은행과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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