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업체가 포함된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게임업체 12곳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는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