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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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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교수 "석탄-원전 세금 올리고 전기 개소세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24 10:05

재정학회 토론회서 주장…"취약계층에는 재정지원 강화"

김승래 교수 "석탄-원전 세금 올리고 전기 개소세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에 대해 세율을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율은 내려야 한다. 1차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전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전기 소비가 절로 줄어들고 과세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에너지요금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탈원전·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다만 세율을 변경하고 전기요금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화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야 한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국가재정 분야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제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원별 세율체계 조정은 정책적 수용성, 지역적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점진적인 로드맵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믹스 대전환을 위한 세입 및 재정 개혁은 국민경제적 소요 비용, 재원 조달과 편익 분석에 의거해 비용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한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저감 등 에너지부분 정책환경 변화와 관련 쟁점을 다시 점검해 제반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적정 국가에너지믹스와 조세믹스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25조∼30조원 규모인 에너지 세수와 관련해선 에너지원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유연탄-원전 연료 과세, 경유 과세 등을, 중장기 차원으로는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출 측면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회계 간 전입비율 조정, 개별소비세로 환원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해 △유연탄 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경감하는 세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전기의 상대가격이 1차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해 과도한 전기화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과 전기의 각종 외부불경제 효과를 반영, 개별소비세 등을 직접 과세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다만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는 소득계층별로 다소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전지출 확대, 에너지 바우처 제도, 유가 보조금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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