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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 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28 13:05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 13자리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한다. 그러나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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