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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는 자리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정규직화·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격정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중기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에 전 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 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 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현재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 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정부 정책대로라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서 오히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자리위원회의 3년간 인건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분 추정’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현재 6천470원에서 2020 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매년 81조5천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이미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려표명에 그친 중소기업과는 달리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문제가 달렸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시 주유소, 제과, 외식업, 인테리어, 카센터, 슈퍼마켓, PC방 업계 등은 물론 편의점까지 생활밀착형 업종들은 모두 수익성이 악화돼 당장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가 커질 것을 예상하며,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고질적인 딜레마이다. 경영계는 신규채용 감소와 인건비 부담, 경영악화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들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했다며 최저임금을 15%인 1만 원 이상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