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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원 인건비 부당 집행 ‘의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28 20:51
박상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직원 인건비를 부당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공무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2008년~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9억9800만원의 결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연구원은 직원 52명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받았으나 실제 기관의 근무 인원은 ▲2008년 43.8명 ▲2009년 49.6명 ▲2010년 49.5명으로 결원 인건비는 2억2000만원, 4억4000만원. 4억2100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지 못하며 다음해 수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집행 잔액 10억8100만원 중 9억9800만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사용했다.

또 이날 공개된 국무조정실의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와 공휴일에 총 29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3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 지출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 측은 박 후보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액 모두를 반납하도록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박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림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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