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법원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 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최씨가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으면서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