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민안전처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가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임무를 부여 받아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간판을 내리게 됐다.
20일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 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각 소방청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나머지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는 신설 행정안전부에 흡수된다.
정부 부처가 생긴 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배경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집중 제기되자 전격적으로 해체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등을 합쳐 그해 11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회·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처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부처 신설 이후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신생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지진·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당시 보고체계 혼선, 늑장 현장방문 등으로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강릉 산불사태, 경주 지진이나 전통시장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5월 강릉 산불발생 현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때 대처를 못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교체하면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키고 육상 재난은 소방이 현장책임을 지도록 재난구조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