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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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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 분쟁 많았던 가스배관 문제 사라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23 13:46

▲앞으로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가스배관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금까지 제3자 소유의 공간에는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없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많았던 도시가스배관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 85차 회의를 열어 제3자 소유 공간에 배관설치 금지와 관련된 기준 개정안 등을 포함해 16종의 가스안전 관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가스안전공사가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자 소유의 공간 이외에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했다. 또 가스레인지 등 자체화기 상부에 가스 호스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호스 설치 기준에 호스가 열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절연전선은 배관의 이음부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붐이 있던 2000년 초반 가스배관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스배관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상자콕(가스콘센트) 제조의 국산화 추진과 이에 따른 상자콕 설치 확대를 고려해 가스용 콕 제조 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자콕과 관련한 ‘핸들’ ‘과류차단안전기구’ ‘신속이음쇠’ ‘온-오프(ON-OFF)장치’ 등의 용어를 신설했고 상자콕 구조에 대한 예시그림을 추가했다.

이물질 유입에 따른 상자콕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자콕 입구쪽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자콕 사용이 보편화 된 일본의 기준을 참고해 기밀성능 및 내구성능 기준을 개정했다.

고압가스 분야에서는 안전충전함 충전시설 관련 기준을 신설했고, 고압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의 출입문 개수 기준을 명확화 했다.

가스연소기 분야에서는 캐스케이드용 가스보일러(가스보일러를 병렬로 접속해 필요한 난방용량에 따라 부분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일러)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제조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관보(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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