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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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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세기의 재판’ 끝…475시간의 대장정 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07 14: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사건이 오늘(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160일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재판은 지난 4월 7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이후 이날 결심 공판을 포함해 총 53차례 열렸다.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123일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주말을 포함해 평균 2∼3일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린 셈이다. 주 3차례 재판이 열렸다는 의미다. 통상의 재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듯한 일정이다. 법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 방식으로 강행군에 나섰다.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결심 공판 전까지 소요된 재판 심리 시간은 대략 472시간에 달한다. 이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한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제외한 시간으로, 공판준비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475시간이 소요됐다.


◇ 이재용, 국정농단 관련 대기업 총수 중 '피의자' 신분 첫 사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특검에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해 그해 11월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조사했으나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이처럼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고 출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고 봤다. 출연금을 강요당한 기업들이 공갈·강요·직권남용죄의 피해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들여다보며 ‘새 판’을 짰다.

특검팀은 결국 올해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첫 사례다.


◇ 이재용 재청구 끝에 구속 기소

삼성을 향한 특검의 수사는 1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당혹감 속에 재청구를 준비했다.

법조계 외부에서는 영장 기각을 두고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와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렸다. 영장 담당 판사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자 ‘자칫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특검은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3일 이 부회장을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朴 전 대통령 끝내 증언 거부 vs 정유라 ‘깜짝 증언’으로 화제

특검팀은 2월 28일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는 3차례 진행됐다. 1개월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건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9일, 19일 등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되고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특검은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로 증언을 대신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출석을 거부하겠다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법정에 나타나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냈다. 어머니 최씨가 "(삼성이 구입한 말을) 네 말인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으며 ‘말 세탁’을 삼성 임원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를 평가절하했다.

현직 검사인 이영상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증언도 화제가 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된 뒤인 지난달 25일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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