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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관리"…서울시, 층간소음 관리계획 매년 수립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0 14:22

서울시 CI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방법을 체계화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만7522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한정했던 관리 대상을 조례에 확대하는 한편,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앞으로 서울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목표, 방향, 주요 추진사업, 예방과 갈등해결 위한 홍보·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층간소음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는 비용, 교육, 방문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생활수칙 제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시가 기존 공동주택에서 운영했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해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해 갈등조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예방교육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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