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노조가 ‘제130차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가 "통상임금에 따라 인건비 증가가 현실화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두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고강도 강수를 뒀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에서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들에 대한 입장을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협력업체까지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한다. 통상임금 부담으로 경영위기가 닥칠 경우, 1∼3차 협력업체의 ‘도미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부담이 다른 국내 완성차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법적 소송이 남발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4차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미래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걸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등 통상압박과 국내 노사간의 갈등으로 이러한 기술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완성차업체들은 지금까지 정부 지침이나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1988년 마련된 노동부 행정지침은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고, 민간업계는 이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으로 간주하고 임금 협상 시 적용해왔다"며 "통상임금 개념정의를 새로 판결하면서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고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준다면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