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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식중독균 3배 ↑…소비자원 손들어준 법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1 10:21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제재를 가하려던 맥도날드에 비상이 걸렸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에도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의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 조사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340/g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인 100/g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황색포도구균은 구토, 설사, 복통을 유발하고, 오염경로는 주로 식품 원재료, 물, 조리종사자의 손이나 옷 등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맥도날드를 포함한 버거킹,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6곳과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5곳을 대상으로 총 38개 제품을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5세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은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만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햄버거병’ 논란을 일으킨 용형설요독증후군의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원을 상대로 맥도날드가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이를 법원이 기각하며 공개된 내용이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와 운반과정에서 멸균상태를 유지 △검체를 채취, 운송, 보관하는 때에는 채취 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ㆍ포장 등을 사용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해 저온(5℃± 3이하)을 유지시키면서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할 것 등이 표기돼 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은 "(공개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존중을 한다면서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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