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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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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이창배 前 롯데건설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1 15:02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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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1일 이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벌금 16억원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반면,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사 포함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유죄 이유에 대해 "롯데건설의 회계장부에 각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한을 경과했다"며 "조세 포탈을 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석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건설 산업에서 (롯데건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외자금 조성의 필요성만 강조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죄로 선고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식의 부외자금 관리는 롯데 건설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무실 내에서 공식적으로 자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관리한 점, 중요 서류를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점, 내부 결제를 받아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 후 현금을 지급 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자금을 조절했다고 보이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외자금을 회사자금으로 인식했고 회사 임원이 임의로 쓸 수 있던 구조가 아니다"라며 "부외자금 사용처 분석결과 재건축·재개발 수주활동비, 공사현장 운영과정에 필요한 현금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부외자금이 불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주식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25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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