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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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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계부 구박에 홧김에 살인…2심에서 형량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2 18:41

▲(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새 아버지로부터 40년간 구박을 받고 이복형제와 차별을 받은 40대가 홧김에 계부를 살해했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3일 자택에서 동생과 다투던 중 새 아버지가 "데려온 자식이 왜 내자식 때리냐"며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자 우발적으로 새 아버지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박씨는 1977년 어머니자 재혼한 이후 새 아버지로부터 ‘데려온 자식’이라며 지속 구박을 받았다. 약 40년간 박씨는 불만을 갖고 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 아버지의 차별 대우로 인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릴 때부터 새 아버지 대신 노동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1심은 박씨 범행에 참작 여지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에서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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