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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커피 판매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2 18:52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카페인’ 표시가 된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일부 고카페인 음료만 판매가 금지됐다.

해당 음료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중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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