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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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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 금액 35억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2 21:39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 등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금액은 총 53억 6100만원이다.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2년 6억2300만원,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6년 과다 청구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요금 계산착오 884건, 기타 749건, 계기 결선착오 328건, 배수입력 착오 204건, 계기 고장 178건, 검침 착오 31건 등 총 2374건이다.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 청구가 14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심야전력 307건, 일반용 269건, 산업용 246건 등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산업용이 9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 1억9200만원, 주택용 1억5900만원, 심야전력 6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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