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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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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내달 15일 신규 가입자에 한해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8 18:09

▲시민들이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키로 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소송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애초 다음 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5일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가 18일 요금할인을 상향하는 행정처분을 이통3사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요금할인 범위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신규 가입자에 한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통 업계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25% 요금할인 범위를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통 가입자가 약 500만 명 늘어나 19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가 현재 보다 약 1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등은 이통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이통3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존 가입자까지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25% 요금할인을 신청해 재약정을 할 경우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통3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문을 받아 본 뒤 강력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4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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