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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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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발표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20 11:42
가계대출-연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오는 9월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부처와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 도입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이 담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 상태에서 DSR까지 적용돼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진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간 초안이 마련된 상황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보다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충에 반영되는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안에 DSR과 DTI를 동원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21조원으로 한정된 재원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하고 적격대출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10년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에게는 채권을 탕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과 금융위 고시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탕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민간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또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인하하면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비소구 대출(유한책임 대출)’을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해 2019년부터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한다.

이는 집값 하락 위험을 대출자에게 전가해 소득 불균형이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회적 배려가 금융의 가치가 되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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